국가기후환경회의, 「해설이 있는 이슈리포트」 발간
중국 대기관리정책 관련 내용, 최근 경향 소개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항. (사진 뉴스핌)/그린포스트코리아
중국이 국가적으로 대기관리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해당 업무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항.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중국이 국가적으로 대기관리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해당 업무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중국 대기관리정책 전환의 배경과 목표‘를 주제로 「해설이 있는 이슈리포트」 2호를 발간했다.

한중환경협력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는 양명식 박사는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국 PM2.5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했다”고 밝혔다.

양 박사는 “최근 중국은 환경보호세 납부 연기, 환경위법 행위자에 대한 미처벌, 배출시설 시정기한 연장, 그리고 오염배출허가증 기한 만료시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 완화조치를 채택하려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며 우려감을 내비쳤다.

양 박사는 “중국은 ‘푸른하늘 보위전’을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小康社会)건설을 통해 인민이 행복한 푸른 하늘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최근 경제하강과 코로나 19로 인해 대기오염 방지업무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기관리정책을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을 설명했다. 1단계는 1972년부터 1990년까지다. 중국은 1972년 UN환경회의 파견을 계기로 환경관리의 필요성 인식을 인식했다. 2단계는 2000년까지로 개혁개방 이후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이 가속화했다.

3단계는 2010년까지로, 베이징올림픽 준비과정에서 환경책임과 역할에 대해 모색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4단계는 현재까지로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적 스모그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배출규제와 구조조정’의 시기로 구분한다.

4단계는 극심한 스모그 발생으로 사회적 위험이 늘어나면서 ‘대기 10조’와 ‘푸른하늘 보위전’ 등 강력한 환경정책이 실시됐다. 그 결과 베이징 PM2.5 연평균농도는 2013년 89.5㎍/㎥에서 2019년 42㎍/㎥으로 개선됐다.

중국은 4단계 전반부에서 행정구역 기반 중점관리구역과 배출원 중심의 대기관리정책을 추진했고 2018년 이후 ’푸른하늘 보위전‘에서는 도시단위의 권역별 통합관리, 추동계 기간 6개월간 계절관리제 도입, 초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에 대한 관리강화를 추진해왔다.

보고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망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중국은 국가 오염감축 행동 계획을 실시하고, 과학기술 지원과 능력 건설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 기간 동안 시멘트와 평판유리, 전해알루미늄 등 비전력 업종에 대한 강도 높은 배출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간한 해설이 있는 이슈리포트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간한 해설이 있는 이슈리포트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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