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과징금 벤츠 776억원, 닛산 9억원, 포르쉐 10억원 부과
벤츠,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 있는 기능” 반박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4일 배출가스 부품 리콜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9.24/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벤츠와 닛산, 포르쉐 경유차량 14종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김영민 환경부 과장이 배출가스 부품 리콜 계획에 대해 설명하던 당시의 모습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F 실제 운행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질소산화물 환원촉매는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 주는 장치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경유차는 배기가스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암모니아용액, 즉 요소수를 뿌려주는데 실제 주행 도중에는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된 것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실내인증만 통과하면 되고, 실제 주행 시 배출가스 굳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 판단 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 질소산화물 실내 인증기준 최대 13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도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에 지엘씨 220d(2.1L), 지엘이 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실도로 주행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 대비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이다.

한국닛산(이하 닛산)과 포르쉐코리아(이하 포르쉐)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앞서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다. 이는 지난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 벤츠 과징금 776억원, 닛산·포르쉐 각각 9,10억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닛산과 포르쉐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벤츠 3만 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 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한다. 이와 더불어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 라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6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기능은 정당한 기술적,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벤츠는 “해당 기능은 수백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기능들은 전체 차량 유효수명 동안 다양한 차량 운행 조건 하에서 활발한 배출가스 정화를 보장하는, 복잡하고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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