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이 갈등 키워…임원 억대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구심 제기

 
KEB하나은행. (주현웅 기자) 2018.6.26/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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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하나은행이 성과급 지급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불통’으로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측은 성과급 지연이 미지급논란으로 확대되자 지급기한인 지난달 말일에 뒤늦게 지급했지만 노조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삭감”이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6일 하나은행 직원 A씨는 사측이 지난달 말 ‘특별성과금’ 명목으로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역대 최고 성적에도 예년 받던 수준 대비 100~150% 정도가 줄었고, 타행 대비 반절에 불과한 수준이었다”며 “다들 돈을 받고도 이거 받고 조용히 넘기자는 느낌을 받았다는 직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하나은행은 성과급 제도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지급기준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은행이 이익을 달성하면 노조와 협의를 통해 직원들의 실적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달성률은 80%로, 직원들의 기여도가 이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

사측은 직원들이 달성률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성과급 지급을 지연했다. 반면 노조 측은 달성률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임원 지급기준’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하나금융그룹의 지난해 연결당기순이익 2조 4,084억원으로 전년 대비 7.8%(175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05년 12월 지주사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이다. 이 같은 실적에 힘입어 지성규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은 1000%에 달하는 억대 성과급을 받은 반면 직원들은 지급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긴축경영을 위한 절감을 위해선 직원들이 아닌 임원들부터 삭감해야 하지 않냐”며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부분까지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달성한 부분만큼만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급기준을 근거로 미지급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지급기한인 지난달 말일에 가서야 협의하지 않은 성과급이 말도 없이 입금됐다”며 지급과정에서 사측의 소통방식을 꼬집었다.

하나은행 측은 “노조와 상호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갈등”이라며 이른 시일 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노조는 지난달 1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족했지만 소통이 단절되면서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돼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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