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로고/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 로고/남양유업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남양유업이 대리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 해소를 위해 내놓은 자율협력이익공유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29일 전원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의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기업으로부터 재발 방지 및 피해 보상 대책을 담은 자진 시정안을 받아 심사한 뒤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에 판매량을 강제로 할당하는 ‘밀어내기’ 사태로 소비자 불매 운동이 이어지자 이듬해 대리점 수수료율을 인상했다가, 지난 2016년 대리점과 협의없이 수수료율을 다시 인하했다.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조사를 착수하자 남양유업은 자진 시정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동의의결(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대신 자발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 절차를 진행해 올해 1월 잠정동의 의결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날 최종 확정했다.

동일의결안 확정에 따라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며 ▲영업이익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했다.

영업이익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는 대리점 업계 최초다.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고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향후 5년간 농협 위탁거래 전체 이익에서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하고, 전체 대리점에 이를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3년 대리점에서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본사가 강제 할당하는 '밀어내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불매 운동이 이어지는 데 따른 쇄신 방안이다.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도 자유롭게 보장한다. 또 사태의 발단이 된 수수료율 인하와 같은 주요 조건을 변경할 때 개별 대리점과 사전 서면협의를 하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를 거친다. 대리점단체에는 매달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공정위는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매년 6월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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