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이 확대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이 한국환경공단과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담당했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특정 분야 전문기관의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와 관련해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는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등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다른 사업과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상수관과 가스관 등 도로법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함에도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연조사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의 장비를 제외했다.

환경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기업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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