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로 예정된 비닐·투명페트(PET)병 분리배출제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강화한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가 7월로 예정된 비닐·투명페트(PET)병 분리배출제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강화한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서울시가 7월로 예정된 비닐·투명페트(PET)병 분리배출제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별 준비 상황에 따라 2월 중 시범운영을 시작하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홍보와 점검 등을 진행하지 못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이달부터 시범운영을 강화한다.

분리배출제는 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무색 페트병, 골판지를 분리배출 품목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품목별 요일제 운영을 필수로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에서는 7월, 단독주택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금까지 단독주택과 상가는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했다. 하지만 이번 시범운영 강화로 매주 목요일에만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수 있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PET, PVC, PE, PP, PS 등 모든 플라스틱류를 혼합해 배출했으나 음료수 및 생수용 무색・투명 페트병을 기타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별도 분리 배출해야 한다.

맥주용 갈색 페트병과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해 기타 플라스틱류로 하면 된다.

다만 올해 12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므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고 미준수 배출에 대해 미수거만 진행할 예정이다.

비닐·투명페트(PET)병 분리배출제 시행 홍보 포스터(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비닐·투명페트(PET)병 분리배출제 시행 홍보 포스터(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kds0327@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