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산업은행서 주채권은행 통해 희망 기업체 신청받아
최대 5.5조원 규모의 공모회사채 대상...1차 지원대상 5월 중 선정 예정

산업은행 본점(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은행 본점(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회사채신속인수제도' 시행을 위한 공동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오늘부터 산업은행에서는 주채권은행을 통해 희망 기업체의 신청 접수에 나선다.

27일 산업은행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회사채신속인수제도' 희망 기업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1차 지원대상은 5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만기도래 공모회사채를 사모사채로 차환하여 산업은행이 신속히 총액인수 하고, 산업은행 총액인수물량을 참여기관이 정해진 비율대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도를 통해 최대 5.5조원 규모의 공모회사채를 대상으로 차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기업자체 상환(20%) 및 신보 P-CBO 이용액을 제외한 채권은행 및 증권업계의 지원규모는 2.2조원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시장안정펀드나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지원대상을 투자등급(BBB)으로까지 확대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을 완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는 '회사채신속인수제도' 시행을 위한 참여기관 공동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참여기관 공동으로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 17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증권사 공동으로 조성한 회사채시장안정화펀드가 참여한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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