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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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 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시행토록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며, 선별포장장 허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업체검색>주제별검색>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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