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효능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허가(신고) 받아야

 
이의경 식약처장이 보건용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이의경 식약처장이 보건용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 개선’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 등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해 적발됐다.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점검, 943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정보마당→제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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