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했다. (현대자동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했다. (현대자동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저공해차 보급실적으로 인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2018년 자율주행차, 2019년 10월 드론 분야에서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했다.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지난 1년간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를 거쳐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40건(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수소차에 대해서는 총 24개의 과제를 △차량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 △인프라 세 영역으로 구분했다.

올해까지 수소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제외해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줄인다. 또한 수소차 전용보험도 개발해 보험료를 낮춘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 제한이 완화되고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 및 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인프라 측면에선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하면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하고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도 확대한다.

또한,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을 허용해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2024년까지 사전에 수소충전소 고장을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총 16개 과제를 △차량 △충전 및 배터리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구분했다.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하고 초소형전기차는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km 미만)에서 주행 허용을 검토한다.

2023년까지 400kW급까지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2031년까지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차종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PM과 관련된 법도 제정된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돼 차도로 다녀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려워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잦았다.

국토부는 그간 검토해온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하는 PM법(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내년까지 제정 완료해 PM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증을 통해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내년까지 검토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PM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고려, 시속 25km 이하의 PM에 공통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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