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8590원/뉴스핌 DB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8590원/뉴스핌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오는 6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어지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이 모이기도 힘든데다가 임금 동결을 외치는 경영계와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대립까지 예상되고 있다. 9명에 이르는 근로자 위원 구성 비율을 두고 양대노총이 극심한 격전을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내년 최저임금을 정해 달라는 공문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공문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 시한이 6월 28일까지다. 이후 재심의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 코로나에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최저임금위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현장 방문을 통해 일정을 정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31일 공문을 보낸지 약 3주가 지난 지금도 어떤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우려로 최저임금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등이 한군데 모이기 어려워서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열리면 통상 50~60명이 모인다. 또 사람이 몰리는 현장 방문이나 공청회 등도 진행이 어렵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정부의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수십명이 한곳에 모이는 회의 개최가 어렵고, 같은 이유로 현장 방문이나 공청회를 열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아직 일정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지난해에도 이와같은 문제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위촉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나와 전원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에 새 공익위원 구성을 갖춘 후 5월에나 되서야 논의를 시작 할 수 있었다.

올해는 더욱 상황이 깊어졌다. 최저임금인상률이 낮게 결정된 것에 반발하는 근로자들이 사퇴 하는 바람에 근로자 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근로자 위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한국노총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극심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동결 VS 인상...노사간 대립 극심할 수 있어

노사간의 대립도 지켜봐야 한다.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삭감이 아닌 최소 동결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노동계도 이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로 실업자가 33만 3000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업계는 업종별 차등적용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업종도 제각각이면 경기체감이 영향을 주는 범위도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무조건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떠올려본다면 코로나로 인한 소득 충격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경영계는 8350원->8000원, 노동계는 8350원->10000원 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한발 물러서 8185원, 노동계는 9570원을 제시했다. 마지막 협상에서 경영계는 8590원안, 노동계는 8880원을 내놨고, 이를 표결해 859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오는 5월 2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며 "혹시 통과되더라도 올해에는 적용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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