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계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부담금 징수 유예와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계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부담금 징수 유예와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계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부담금 징수 유예와 규제 완화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최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 완화 선제적용 △산업 활력 제도개선 △법정의무 교육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기업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 부담금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경산, 청도, 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징수유예 되며 그 외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을 해야 한다.

또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도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됐다.

산업계 규제 완화 선제적용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코로나19의 방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외에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도 입회할 수 있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일을 당초 2021년 4월1일보다 앞당겨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생산 업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소독 수요 증가함에 따라 소독제 원료를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시행일도 당초 올해 3월24일에서 3월9일로 앞당겨 적용한 바 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계 건의사항도 적극 수렴했다.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기존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수급위험물질 159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 338개로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적용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배출량 명세서 제출과 일정 등을 1개월씩 차례로 연기하기도 했다. 

이밖에 환경 관련 법정 집합교육 의무 준수 기간도 유예한다. △수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 및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분뇨수집운반업자 등 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등 총 9가지 교육이며 올해 12월31일까지 유예한다. 또한 유예된 기간에는 교육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 원)도 면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온라인 교육이나 교육자료 제공으로 교육 공백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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