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활동 하면서 감염 예방도 막기 위한 조치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시점은 아직 미정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 제공) 2020.3.13/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방역 수칙 등을 공개했다. 사진은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모습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방역 수칙 등을 공개했다. 앞서 공개된 개인방역 수칙에 이어 집단방역 수칙이 포함됐다. 세부 내용과 구체적인 시행시점 등은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윤 반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감염예방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과 사회집단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방역, 두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고 해서 예전처럼 행동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각자 지켜야 할 개인방역 수칙과 기업 또는 학교 등이 지켜야 할 집단방역 수칙을 함께 내놓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보조수칙’을 발표했다. 기본 수칙은 크게 5가지다.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고 기침은 옷 소매에 하기,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거리는 떨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두기다.

정부가 발표한 개인방역 기본수칙 (그래픽: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발표한 개인방역 기본수칙 (그래픽: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 공동체는 방역관리자 지정...법적 강제성은 없어

집단방역 수칙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방역관리자 지정’이다. 공동체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관리자는 체온이나 호흡기 증상여부 등 구성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사업장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나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방역관리자에게 집단방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집단방역 수칙은) 우선 권고지침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법적 책임을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다만 각 부처에서 만들어내는 집단방역 세부지침에서 방역관리자 역할이 중요한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방역 의무 부분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단방역지침에서 지칭하는 공동체 범위와 의미에 대해 집단방역 세부지침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파트단지 부녀회 등 사적 모임부터 공공 체육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에서도 방역관리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윤 반장은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준비와는 별개로 오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5월 6일 이후 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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