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9일까지 지자체와 집중 점검

'붓기차'의 효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한 인플루언서의 SNS 게시물 (식약처 제공) 2020.1.9/그린포스트코리아
'붓기차'의 효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한 인플루언서의 SNS 게시물 (식약처 제공) 2020.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약처가 5월 전후로 의약품이나 건강제 등 효도 선물 구매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과대 광고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소비자들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비타민 등 수요가 높은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기피제 등 계절적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며, 점검내용은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광고·인쇄물, 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매체 광고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은 2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 기간에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 업체는 필수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여하는 이번 점검은 시·도별로 대상 품목을 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점검 결과는 향후 식약처와 지자체 간 운영하는 ‘표시·광고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이다.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등에 관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의약품 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minseonle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