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재개발·재건축조합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서울 7개 재개발·재건축조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재개발·재건축조합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서울 7개 재개발·재건축조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7개 재개발·재건축조합을 불법행위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조합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 7개 조합에 대한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 이 중 18건은 수사 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일부 조합은 개인과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 사실과 이자율, 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이나 석면 해체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와 금액 등에 대해 총회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국토부는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도 수사를 받게 됐다.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국토부는 수당과 국외 여비 등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되어 있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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