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미국 검찰 및 뉴욕주금융청과 합의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 기소 유예 협약 체결
기업은행, 총 86백만불 규모의 제재금 합의

IBK기업은행(그린포스트코리아 DB)/그린포스트코리아
IBK기업은행(그린포스트코리아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미국에서 진행 중이였던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가 종결됐다. 기업은행은 총 86백만불 규모의 제재금에 합의했고,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적정 평가도 받았다.

21일 기업은행은 미국 현지기준으로 20일 미국 검찰 및 뉴욕주금융청과 합의하고,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소를 유예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의 사유로 합의된 제재금은 미 검찰 51백만불, 뉴욕주금융청 35백만불 등 총 미화 총 86백만불이다.  

기업은행 측은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한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3년 기업은행을 통해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했던 A사로부터 시작되어, 수 년간 진행되어온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는 종결됐다.

당시 이란과 제3국간의 중계무역을 하던 A사는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 수령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바 있다. 그런데 A사의 대표 B 씨의 허위거래가 문제가 됐다. 한국의 검찰이 해당 사안을 인지,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대표 B씨를 구속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후 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종결했지만 미국 연방검찰이 A사 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하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 결과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를 받는 등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췄다.

한편,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ctory01012000@yahoo.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