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공민식 기자]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스쿨존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났을 때도 운전자들이 100% 처벌을 받는다는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그린포스트TV> 취재진은 서울 일대 초등학교를 직접 가보았다. 현장에 가보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스쿨존은 많지 않았으며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매우 위험한 환경으로 되어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사각지대로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 어느 한 초등학교는 '스쿨존 주차금지' 표지판을 도로에 설치 하지 않고 구석에 방치해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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