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추첨방송 화면 (MBC 홈페이지 캡처) 2020.4.20/그린포스트코리아
로또 추첨방송 화면 (MBC 홈페이지 캡처) 2020.4.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무작위로 뽑힌 숫자 6개에 쏠린다. 로또 추첨 방송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기대 심리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이하 로또 예측서비스)’로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이 88건으로 2018년(41건)의 두 배가 넘었다고 밝혔다. 2017년 48건이었던 로또 예측서비스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은 2018년 41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88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로또 예측서비스는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고 추정되는 번호를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입 가격은 회원의 등급에 따라 10만원 미만부터 1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88건 가운데 72건은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자가 거절한 사례였다.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진모 기자) 2020.4.20/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피해 현황 (최진모 기자) 2020.4.20/그린포스트코리아

공 모씨도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 공 모씨는 2015년 로또 3등 이내 미당첨 시 환급받는 조건으로 사업자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60만원에 체결했으나 이후 3년 간 3등 이내에 한번도 당첨되지 않았다. 공 모씨는 사업자에게 대금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총 당첨금이 상품가입비용보다 적은 경우에 환급된다며 소비자 주장과 같이 안내한 사실을 부인하고 대금 환급을 거절했다.

또 로또 예측 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가입을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88건 가운데 42건은 전화권유 판매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부분의 무료서비스는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보취득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고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말 것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가능성 등을 맹신해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약정서 작성, 녹취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할 것 △로또 예측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alia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