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들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임금을 반납한다. (국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문희상 국회의장이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들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임금을 반납한다. (국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문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포함해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국회사무총장·의장비서실장·입법차장·사무차장·국회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키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 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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