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이 2019년도 인권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협력회사와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한다. (한국동서발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동서발전이 2019년도 인권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협력회사와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한다. (한국동서발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동서발전(이하 동서발전)은 인권경영 실행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인권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협력회사와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인권경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서발전의 인권경영 추진 경과, 주요 개선활동,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수록했다.

동서발전은 2016년 노사 공동으로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이행지침을 제정해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개선하는 등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보호·존중에 노력해왔다는 게 동서발전의 설명이다.

지난해 2월에는 인권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성직원과 노동조합 인사를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 또한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개선하고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 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협력사의 인권보호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현장 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해 전 사업소 상주 협력사에 대한 안전 수준 진단을 실시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인 EWP서비스㈜ 현업근로자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역사회 인권 존중·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펼쳤다. 지난해 9월 본사가 위치한 울산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울산시, 인권단체와 함께 ‘울산 지역사회 인권 보호·증진 협약’을 채결하고 공동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울산 중구 종합사회복지관과 체결한 ‘저소득가정 등 지역주민 권리 구제 지원 협약’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사내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이를 취약계층 대상 소송비용 지원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동서발전은 2016년 4월 발전 5사 최초로 인권경영 현장 및 이행지침을 제정하고 지난해 4월과 12월 인권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와 사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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