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KT대신 BC카드가 대주주 오를 예정
BC카드 4월 17일 주식 취득 후 6월 유상증자
유상증자 후 BC카드의 케이배뱅크 지분비율 34%

케이뱅크 이문환 은행장(케이뱅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케이뱅크 이문환 은행장(케이뱅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케이뱅크의 대주주 자리를 BC카드가 넘겨받게 될 전망이다. 오매불망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안착하기 위해 노력해 온 KT와의 세대교체다. 특히, BC카드 출신의 이문환 은행장 취임 이후 또 한 번의 'BC카드' 바람이다.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통해 케이뱅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공시를 진행했다.

공시에 따르면 BC카드는 사외이사,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시너지 강화'를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하고, 17일과 오는 6월 두 차례의 주식매매를 시행한다.

우선 오늘인 17일 취득 주식 수는 보통주 7,780,034주, 무의결권전환주 14,529,908주 등 총 22,309,942주로, 취득 금액은 36,320,585,576원이다. 취득 후 BC카드의 지분비율은 10%가 된다. 이어 6월 18일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52,490,058주를 취득하는데, 이후 BC카드는 총 74,800,000주를 소유하게 되어 지분비율 34.0%의 대주주가 된다. 단, 취득예정일자는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일정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다.

BC카드의 대주주 등극은 오랜 유상증자 갈증에 시달린 케이뱅크에게는 단비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케이뱅크는 줄곧 ‘대주주 적격’에 발목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최대주주에 오르지 못하면서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하지 못했다. 결국 자본 확충 문제가 붉어져 '대출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게다가 대주주 적격 심사 중 ‘금융관련법령’에만 한정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저 통과가 되지 않아 '대출'을 못하는 반쪽 은행에 머물러 있었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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