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ESS시설을 검사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ESS시설을 검사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1MWh 이상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의 정기검사 주기가 매년 1회로 단축된다. 저압 자가용 ESS 설비를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포함해 설비 설치 전 안전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6월 ‘민·관 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에서 마련한 종합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8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건물 내 ESS나 배터리 용량이 1MWh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를 4년 1회에서 1년에 1회로 단축한다. 그 이외의 경우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시행하면 된다. 이미 ESS 설비가 설치된 사업장은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ESS 설비 공사계획 신고 대상도 추가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저압 자가용 ESS 설비의 신고대상에 포함해 설비 설치 전 안전성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ESS 설비 변경공사 시 공사계획 신고 대상에 공조시설 항목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이차전지와 전력변환장치 등만 대상이었지만 온도·습도·분진 등 화재의 원인과 직결되는 공조시설의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ESS 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돼 화재예방 등 설비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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