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망 사용료 내라” VS “투자 진행했고, 법적 의무 없다”
수년째 이어온 무임승차 논란 해소될까

넷플릭스 홈페이지 (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 2020.1.15/그린포스트코리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기 일보 직전이다. 국내 통신사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간이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무임승차' 관련 논란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사진은 넷플릭스 홈페이지 (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기업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망제공사업자 SK브로드밴드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망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이다.

IT업계와 법조계,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언론 등을 통해 “LGU유플러스 등과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B에 협력을 제안해 온 바 있다”면서 “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B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소장 내용을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년째 이슈인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 망 사용료

망 사용료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꾸준한 이슈였다. 망 사용료란 인터넷망이나 통신망 등을 사용할 때 내는 돈을 뜻한다. 통신사마다 접속료, 네트워크서비스이용료, 인터넷 접속서비스 이용료 등 각자 다른 단어로 부르지만 쉽게 말하면 망을 사용하기 위해 내는 돈이다.

인터넷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국내 주요 IT기업들은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낸다. 그 가운데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두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문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존 리 대표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망 사용료를 내야 햐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글은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면서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구글코리아는 수년째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 관련 질문을 받아왔고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사용료를 둘러싸고 행정소송도 벌인 바 있다.

양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통신사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들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글로벌 사업자들은 “한국 시장과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우리는 한국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 기업”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가운데 망 사용료를 내는 국내 일부 기업들이 역차별을 주장하는 등 각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트래픽 폭증에 따른 통신망 운영·증설 비용을 오롯이 국내 업체들이 부담하는 가운데,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적잖은 사용료를 지불하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제기된다. 실제로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을 함께 하고 있다는 한 소비자는 “매월 2만원이 넘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유료구독 회원 규모도 적지 않을텐데 해당 기업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가 통신망 품질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망 증설 비용을 통신사와 국내 기업이 모두 떠안으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정 다툼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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