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불가능한 채무자 적극적으로 파산신청 유도”
“한계채무 급증 예상, 회생·파산제도 적극 안내 및 신속 처리 필요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곧 지출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픽사베이 제공)2018.9.24/그린포스트코리아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으로 채무자들이 삶의 한계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2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월 대비 33.8% 늘었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781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단체들은 “소상공인의 약 82%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면서 “70% 이상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과 서울회생법원, 그리고 각 지방법원에 의견서를 보내 6가지 내용을 주장했다. 의견서에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계획불수행 기준 완화, 변제계획변경 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 적극 해석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파산 절차의 엄격성 완화 및 파산신청 안내, 개인회생·파산 사건 신속 처리,  한계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파산 제도 및 절차 적극 고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 기준으로 금융권 가계부채가 9.1조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장기불황으로 이들이 부실화 될 경우 회생절차를 밟게 될 채무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위원회 등이 개인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할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직격탄을 맞은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변제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회생절차로부터 탈락한다면, 채무자들의 이른 부채 청산과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현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채무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발표되면 일각에서는 ‘열심히 돈 갚는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개인회생에 돌입해 열심히 변제중인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소득이 급감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것이라는 신뢰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채무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의 수는 최소 20만~4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채무 변제를 위해 내놓아야 하는 조건에서 약 30%에 이르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와 산업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양한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채권자의 권리와 아울러 채무자에 대한 보살핌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법조계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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