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국제적 망신으로까지 이어진 '의성 쓰레기산'의 모습. 경기도는 도내 쓰레기 산의 불법 폐기물을 투기자에게 포상금까지 거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사진 의성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국제적 망신으로까지 이어진 '의성 쓰레기산'의 모습. 경기도는 도내 쓰레기 산의 불법 폐기물을 투기자에게 포상금까지 거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사진 의성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최근 국제적 망신으로까지 이어진 일명 ‘의성 쓰레기산’ 등 전국적으로 불법 폐기물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결국 경기도가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다. 포상금까지 내걸며 불법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불법 폐기물은 16개 시·군에 92개소로 그 양만 74만9629톤에 달한다. 도는 이 중 42개소의 60만5513톤 최근 처리했다. 하지만 아직 50개소의 14만4116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남아 있다.

도는 남아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투기자 신고에 대해 1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이는 2월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 폐기물 불법 투기자 끝까지 추적해 처벌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계획’을 수립했다.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5개 지역에 최대 1억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

이 지역들은 처음 포착된 이후 1~3년이 지난 곳들로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이다.

구체적으로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톤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톤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톤,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톤,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톤, 폐기물 처리 중)이다.

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전단지 제작·배포, G-버스 동영상 광고, 시·군 반상회보지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단 내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신규 발생을 막기 위한 철도부지 수사 △민원 및 제보에 따른 방치·투기 폐기물 수사 △처리 책임 소재를 가르기 위한 기존 쓰레기 산 수사 등을 수행한다. TF는 연말까지 가동된다.

◇ 아직 남아 있는 불법 폐기물…연내 처리 목표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불법 폐기물이 도내 곳곳에 남아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남아 있는 불법 폐기물은 13개 시·군에 50개소, 14만4116톤이다.

특히 몇몇 지역엔 적게는 1만톤에서 많게는 3만톤이 넘는 불법 폐기물들이 쌓여있다. 구체적으로 △포천시(16개소) 3만3036톤 △파주시(5개소) 2만4760톤 △평택시(3개소) 2만4268톤 △의정부시(1개소) 1만6640톤 △화성시(5개소) 1만1601톤 등이다.

이 밖에도 △용인시(2개소) 7500톤△시흥시(3개소) 2916톤 △김포시(4개소) 6779톤 △이천시(3개소) 8626톤 △양주시(4개소) 5430톤 △여주시(1개소) 799톤 △동두천시(1개소) 1361톤 △연천군(2개소) 400톤 등 도내 곳곳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는 이들 지역 중 일부 폐기물을 처리해 현재 11만9000톤이 남아있는 상태다. 또한 남은 불법 폐기물 역시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남은 불법 폐기물에 대해선 연내 처리를 목표를 두고 있다”며 “행위자를 확인하지 못해 현상수배를 내건 다섯 군데 중 두 곳인 화성시 향남읍과 연천군 청산면에 대해선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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