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코로나19 관련 금융정보 FAQ 형태로 공개

시중 유통 중인 5만 원권 지폐 잔액이 90조 원을 돌파했다. (픽사베이 제공) 2018.8.18/그린포스트코리아
마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해당 마트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돈에 대한 궁금증' 들을 FAQ형식으로 발표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한 뉴스와 이슈가 넘쳐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마트에 방문했다가 확진자로부터 코로나19가 옮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은행 업무를 봐야 하는데 현재 해외체류중이고 여행금지 상태여서 방문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코로나19 대출이 내게도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이슈와 관련한 금융 정보를 FAQ형식으로 내놨다. 금감원이 공개한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원문은 금감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Q&A 문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가공했으나 내용은 같다.

Q 마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아요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마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 경우에 해당하려면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 해당 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또는 1332로 전화를 걸어 상담 또는 민원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해외 체류중입니다. 대출이 만기되어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여행 금지 조치로 출국 자체가 어려워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A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증빙서류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저축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연로하신 부모님이 사람 많은 은행에 방문하시는게 불안해요. 부모님 대신 은행이나 저축은행 업무를 보고 싶은데,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하지만 업무별로 모두 달라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예금, 송금, 대출, 외국환 업무 등 업무별로 준비 해야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기존에 거래하시던 금융기관에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가 뭔지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확진자입니다.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확진자나 격리자에 대한 여신전문회사의 금융지원이 있나요?
A 여신금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금융지원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료 감면, 만기상환 연장 또는 의료업종 무이자할부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개별적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 관련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클릭했는데 별다른 신청과정도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재직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대출광고 등에 적힌 연락처로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업자로 의심하고 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달하지 마세요. 혹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아 불안하다면 평소 거래하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Q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져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고 ELS 상품이 원금손실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관련 상품을 중도에 환매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A ELS는 만기가 정해진 상품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발생조건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만기 내에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손실발생시점에 환매할지, 만기까지 유지할지 여부는 기초자산 가격의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파생상품시장팀, 분쟁조정국 금융투자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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