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과기부·중기부...중소·중견 기업 부담 경감 나서
코로나19 위기 속, 수출 활력 제고방안 후속조치
정부 R&D 사업 수행 중소·중견기업 대상

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진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이 수출 활력 제고방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진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이 수출 활력 제고방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등에 대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새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이 조치는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 후속조치다.

지원대상 기업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 R&D사업 수행 중소·중견기업이다. 지원대상 과제는 올해 신규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착수돼 진행중인 계속 과제도 포함된다. 지원 절차는 각 부처 전문기관별로 4월 중순까지 관련 내용을 해당 기업에 안내하고, 지원 희망 기업이 신청하면 기업과 해당 전문기관 간의 과제 협약 변경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은 부처 공통 내용과 부처별 추가 지원으로 나뉜다. 부처 공통 지원내용은 크게 다섯가지다. 우선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총 1.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이 조치로 약 1조원의 참여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이중 현금부담 감소는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긴급한 경영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정부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산업부의 경우 산촉기금의 수입과 지출 상황을 감안해 기술료의 60%를 납부연장한다.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을 허용한다.

◇ 부처별 추가 지원도 가능, “4월 중순 이후 희망 기업과 협의”

부처별로도 추가 지원이 이어진다.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금년도 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산업부 규정에는 수행기업이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재무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올해 재무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은 R&D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 과제연장 여부 판단에는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지역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참여기업의 경우 2020년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아울러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를 당겨서 R&D 자금을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R&D 신청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협약이 미체결된 과제는 기업의 신청 없이 해당 전문기관에서 지원내용을 포함하여 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일단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연말 상황을 고려해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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