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약사법 위반 수사 중

A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 작업장 (서울시 제공) 2020.4.7/그린포스트코리아
A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 작업장 (서울시 제공) 2020.4.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손소독제는  마스크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예방용품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점검에 나선 결과 물이나 값싼 소독제를 섞은 불량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2월12일부터 3월23일까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의 표준 제조기준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7개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에 나섰다. 

이들 제품 가운데는 무신고제품이 2개 있었으며, 변경허가 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해 생산된 제품도 있었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하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해야 한다. 검사결과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 19%에 불과해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A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식약처 제조신고없이 올해 2월부터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무신고 제품 8만여병을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A사는 제품의 용기 겉면에는 마치 제조신고된 제품인 것 처럼 의약외품으로 기재하고 다른 제조신고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표시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급하게 제조한 불법 손소독제 4000병은 에탄올 함량이 21.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B사는 식약처에서 제조 신고한 내용과 같이 에탄올 62%를 넣어 손소독제를 제조해야하나 코로나19로 에탄올 품귀현상이 일어나며 가격이 올라가자 원가 절감을 위해 에탄올 36%에 대체 알콜인 이소프로필을 26%를 임의로 섞어 제조했다. 제품 용기 표시사항에는 마치 에탄올 62%가 정상적으로 함유된 것처럼 거짓표시하고 올해 2월부터 3월초까지 불법손소독제 48만병을 제조해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팔았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C사는 2015년 손소독제 제조신고를 받은 업체이나 올해 2월초에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자 급하게 제조하면서 배합이 잘되지 않자 임의로 물을 섞어 제품을 생산한 후 제품 검수도 없이 20% 미만의 함량미달 손소독제 1600병을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D사 3월초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KF94 보건용 마스크를 100장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후, 구매자에게는 광고제품과는 전혀 다른 출처불명의 무표시 보건용 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를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손소독제, 마스크의 제조판매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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