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서 항소심 2차 공판 열려
조현준 회장측, 1심 판단에 따른 반론 제기

 

효성그룹(효성그룹홈페이지) / 그린포스트코리아
8일 오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의 2심 재판이 열렸다. (효성그룹홈페이지) /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4월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효성 조현준 회장 재판이 열렸다. 200억대 배임·횡령 혐의에 관한 항소심 2차 공판이다. 이 공판은 원래 지난달 25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조 회장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자가격리에 돌입하면서 8일로 연기됐다.

이날 조현준 회장은 재판 시작 4분여를 남기고 법정에 입장했다. 현장에는 효성그룹 관계자와 방청인 등이 몰렸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느라 방청객 상당수가 입장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입장하는 과정에서 한 언론사 기자가 좌석을 확보하지 못해 관계자와 협의 끝에 통로에 보조의자를 놓고 취재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측의 주장을 듣는 것 위주로 진행됐다. 조 회장측 변호인은 1시간 20분 이상 분량의 PPT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여러모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아트펀드 관련 배임 공소사실과 횡령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측은 아트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아트펀드의 2007년 기준 원화구입액이 2008년 원화구입액보다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환율 둥을 감안하면 오히려 가격이 내려갔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작품들의 가격은 미술전문가 등을 통해 정해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조 회장이) 개입해 가격 인상을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과거에도 아트펀드에 대해 장기간 수사했으나 불기소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일반 임직원과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비록 차명으로 급여를 받았고 그 액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다툼은 있겠으나 해당 사업에 대한 공헌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금을 가져갔다고 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 역시 “금액 전체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본지는 이날 재판 후 변호인단 중 한명에게 2심 재판을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물었다. 해당 변호인은 “재판부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주신다면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일정을 5월 13일 오후 2시 10분으로 잡았다. 추후 재판에서는 조 회장측이 신청한 증인 심문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 재판이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한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조현준 효성 회장 재판이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한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 1심서는 징역 2년 선고...향후 재판 결과에 업계 관심 주목

앞서 1심에서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형 집행이 유예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횡령을 반복적으로 자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집행유예형으로 추가사면을 받고도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질이 매우 나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인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대신 분담하거나 조 회장 개인 이익에 맞도록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회장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재판은 2심에 돌입했다.

조현준 회장은 3월 20일 열린 주총에서 사내이사에 연임한 바 있다. 당시 주총을 앞두고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 목소리를 제기했으나 주주들은 최근의 성과 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효성 홍보실 관계자는 주총을 앞두고 “기업은 경영성과가 중요하고,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 등 여러 변수로 글로벌 위기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최근 성과가 뛰어났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이 진행중이나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내려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너리스크' 논란과 '경영실적'에 따른 호평이 공존하는 가운데, 앞으로 이어질 재판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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