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산으로 불리는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재활용폐기물처리장. (사진 의성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쓰레기산으로 불리는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재활용폐기물처리장. (사진 의성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국제적 망신으로까지 이어진 일명 ‘의성 쓰레기산’을 방치한 전 업체 대표 부부의 재산이 압류됐다.

경북 의성군은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씨(65)와 부인 B씨(51)의 재산 약 27억원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압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약 17만톤의 폐기물을 방치한 의성 쓰레기산 가담자들에 대한 법원 선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3억8000여만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8000여만원을 물렸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용량의 170배에 달하는 17만2800톤의 폐기물을 쌓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성군은 이 업체에 대해 2016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방치폐기물의 조속한 처리 및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로 처분집행을 지연시키면서 폐기물을 반입·방치해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폐기물 분류기계 등의 반입을 자동차로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의성경찰서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들이 방치한 폐기물 처리에는 국비 123억원과 도비 25억원, 군비 46억원 등 총 260억으로 추산된다. 지난해까지 투입한 비용은 97억원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들의 환부재산 약 27억원을 대상으로 1일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로 만들어진 이 지역 쓰레기산은 외신에서도 소개돼 국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낙동강과 직선거리로 8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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