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데 ‘데이터 독과점’이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했다. 전국 음식점·가맹점 정보를 독차지해 새로운 배달앱 탄생 등 혁신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인수를 불허할 수 있다./그린포스트코리아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데 ‘데이터 독과점’이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했다. 전국 음식점·가맹점 정보를 독차지해 새로운 배달앱 탄생 등 혁신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인수를 불허할 수 있다./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데 있어 '데이터 독과점'으로 난항을 겪게됐다. 정부는 데이터독과점이 국내 배달앱시장의 혁신을 방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심사에서 ‘데이터 독과점’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인수합병(M&A) 심사 때 데이터 독과점을 고려하도록 했다. 위와같은 결정은 M&A를 하게 될 경우 국내 외식산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시장을 지배해 새로운 배달앱 기업들과의 경쟁에 제한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자산’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서 갖게 되는 14만개 이상의 음식점 정보에 주력하겠다는 밝혔다. 배민, 요기요, 배달통의 시장 점유율이 총 98%인 만큼 배달앱에 입점한 사실상 모든 음식점의 정보와 관련 가맹점 데이터가 DH에 몰리기 때문이다. DH가 해당 데이터를 독점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정보 공유 등 시정조치나 인수 불허 판단까지 내릴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 간 기업결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독점 문제”라며 “배민이 가진 정보가 적절하게 공개되는지 등 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현황을 기업결합 심사 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결합 심사 때 최우선 고려 요소는 배달앱 시장 독과점 형성 여부로 예상된다. DH가 사실상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등 독과점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최근 배민의 수수료체계를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커져 반발이 거세지자 우려는 더욱 증폭됐다"고 전했다. 실제 배민은 정률제로 개편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지 6일만에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다시 재 편성 하겠다는 사과문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때 관련 시장 획정을 배달앱으로 한정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시장만 따지면 DH의 점유율은 98%가 되지만, 시장을 쿠팡 등 e커머스 등으로 넓힌다면 점유율이 크게 낮아져 독과점 우려가 줄어든다. 배민 역시 이를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작년 12월 DH의 인수 소식을 전하며 "최근 일본계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C사와 국내 대형 IT플랫폼 등의 잇단 진출에 거센 도전을 받아왔다"고 밝힌바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상반기 내 마무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검토할 자료가 많고, 각종 논란이 발생해 공정위도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마무리까진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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