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4일 공포
폐기물부담금 감면 2021년까지 연장,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축소
감면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량 미제출 시 과태료 기준 신설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대신,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는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14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후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과 3차례 간담회를 열고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2020년 폐기물 부담금은 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이며 2021년 부담금은 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이다.

환경부는 "영세한 중소기업에 가해질 부담을 고려해 기간은 연장하되, 폐기물 발생 억제, 자발적인 재활용 활성화 등을 고려해 감면규모는 축소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영세한 중소기업에 가해질 부담을 고려해 기간은 연장하되, 폐기물 발생 억제, 자발적인 재활용 활성화 등을 고려해 감면규모는 축소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 “영세 중소기업 부담,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두루 고려”

환경부는 “감면제도 일시 종료 시 영세한 중소기업에 가해질 부담을 고려해 기간은 연장하되,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발적인 재활용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감면규모는 축소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을 최대 6개월 징수유예하고 100만원 미만도 분납을 허용하며 자료제출 기간을 기존 3월 31일에서 5월 4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는다. 대상 업체는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일부)에 위치하거나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일시중단 등 피해를 입은 업체다.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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