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그린포스트코리아
다이소/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2019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2020 플라스틱 빨대 금지' 등 정부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시행한 법률의 뒷 배경에는 다양한 환경 관련 단체들이 끊임없는 캠페인과 노력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하지만 그 어렵게 얻은 결과물이 누구에게는 합법이고, 어디는 불법이다. 이를테면 동네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최고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다이소나 유니클로, 편의점에서는 유상제공이 가능하다. 실제로 다이소에서 비닐봉투를 소형, 대형 등으로 나눠 100장에 1000원 꼴로 팔고 있었다. 

지난해 1월 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대형마트 약1000여 곳과 매장 크기 약 50평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 일회용 비닐봉투 유·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시켰다.

앞서 모든 도·소매업종은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됐고 지난 1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의 사용 규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선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비닐봉투를 줄이자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 탓이 여전하다며 혼란을 가속화 시키지 말라는 비판은 께속해서 나오고 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각종 일회용비닐봉투들/그린포스트코리아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각종 일회용비닐봉투들/그린포스트코리아

◇ 비닐 봉투를 대놓고 판매하는 다이소, 100장에 1000원?

이에 그린포스트코리아가 강남구에 위치한 다이소 매장 6곳을 찾아가봤다.

첫번째, 서초구에 위치한 다이소 매장의 관계자에게 "비닐봉투를 좀 사고 싶은데, 어디 있나요?"라고 하자 혹시 없을까봐 쭈뼛대면서 말했던 본 기자의 말이 무색하게 "3번 코너 중간을 확인해보세요"라고 즉각 반응 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기자에게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 매장 내 위치를 확실하게 알아둔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코너에는 김장백, 대용량 택배봉투, 롤백 등 다양한 일회용비닐 봉투들이 즐비하게 있었다. 가격도 다양했다. 100장에 1000원, 10장에 1000원, 5장에 1000원 등 거의 1000원 에서 3000원 사이였다.

두번째, 방배동에 위치한 다이소 매장에서는 본 기자가 비닐봉투 무더기를 스스로 찾았다. 이에 "비닐봉투를 이렇게 팔아도 되나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사용금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해당되지 않아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친환경 봉투로 바뀐다는 본사 소식을 접한 적은 있지만 아직 그대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기자를 유심히 본 한 손님은 "비닐 봉투 사용이 어디든 금지 된줄 알았다. 근데 집앞 다이소에서 비닐봉투를 이렇게 묶음으로 팔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대형마트나 집앞 마트에서는 금지라던데... 다이소만 가능하면 공평하지 못한것같다"고 반문했다.

◇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는 콕 짚어 '슈퍼마켓'만...왜? 

앞서 다이소나 유니클로는 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서 일회용비닐봉투 제공 금지에 사각지대에 들어간 것일까?

환경부가 비닐봉투 사용금지 업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량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선정한 것이 아닌,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슈퍼마켓’만 콕 짚어 1회용 비닐봉투 유·무상 제공을 아예 금지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 위주로 각종 생활 잡화를 함께 파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가 규제 대상으로 매장 크기 165㎡ 이상을 기준삼은 것 또한 표준산업분류의 ‘슈퍼마켓’ 정의에 따른 것이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다이소나, 편의점, 유니클로 등은 슈퍼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다이소나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환경단체 관계자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일회용품을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보다 더 많이 사는 곳이 다이소다. 현재 소비자들은 오히려 슈퍼마켓에 갈때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국내 모든 소비제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비닐 봉투 사용 금지 뿐만 아니라 다이소 같이 비닐 봉투를 무더기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는 국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만 규제한다고 한 시행은 이상한 논리"라며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 범위를 넓히고 형평성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약 211억장이다. 이 중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 전체의 25% 수준인 52억7500만장을, 대형매장(대규모점포)에서 8% 정도에 해당하는 16억9000만장을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하고 있다.
 

vitnana2@gmail.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