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시민단체 등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보장을 외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형수 기자) 2020.4.6/그린포스트코리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보장을 외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형수 기자) 2020.4.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서울시립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유다님 씨에게 학교에서 먹는 점심이나 각종 모임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뿌리깊이 자리잡은 육식문화 탓에 채식을 하는 유다님 씨가 학생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밥과 단무지를 제외하면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유다님 씨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유다.

유다님 씨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육식문화에 반대해 채식을 선택한 지 6년이 흘렀다”면서 “채식인들은 매번 배제당하고 주변 눈치도 감당해야해서 하루하루가 무겁고 불안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유다님 씨는 이어 “육식문화가 공공해지며 현 새대와 미래 새대를 불안전하게 한다”면서 “채식선택권을  의무화할 것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녹색당, 녹색연합・전쟁없는세상・카라・서울애니멀세이브 등 시민단체, 서울시립대학교 비거니즘 동아리 베지쑥쑥・청주교대 동물권 모임・경희대학교 비거니즘 원정대 경비원 등 학생단체 등이 참석했다. 

유다님 씨를 비롯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 및 교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군복무 중인 군인들로 이뤄졌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지향하고 있다.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 불가피하게 건강을 이유로 채식하는 청구인도 있고, 동물착취를 거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채식을 하는 청구인도 있다.

이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은 크게 두 가지 요구로 이뤄졌다. △식단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하는 사항에 채식을 하는 학생을 위한 내용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할 것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환경권, 건강권을 침해한 것임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것 등이다.

공공급식 채식선택권은 학교를 포함한 관공서,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비육류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성의 원리가 적용돼 모두에게 동등하게 공급돼야 할 급식에서 청구인들은 배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채식인이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정부는 채식급식을 장려하고 채식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모든 개인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해야하나 국가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 상태 종결을 위해 신속하게 한법소원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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