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친환경 보일러 제조·공급 및 판매 의무화

19일 서울시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사진 서울시)
서울지역 가정에서 앞으로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새로 구매할때는 1종 친환경 보일러로만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서울지역 가정에서 앞으로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새로 구매할때는 1종 친환경 보일러로만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보일러 제조 판매 시공업체는 단속 대상이다.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해당 법률에 따라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이달 3일부터 각 가정에 보일러 설치 시, 1종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고발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가정용 1종 보일러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이 2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이며, 열효율은 92% 이상인 인증 받은 보일러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는 약 360만대 정도의 가정용 보일러가 보급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 중 90만대 정도의 가정용 보일러가 노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 노후 보일러를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때 1종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라는 의미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담당자는 “노후 보일러 90만대를 우선적으로 교체하자는 것이 1차 목표이며, 2022년 정도까지 노후 보일러들을 1종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법률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일러 제조, 판매, 설치업체 2,654개소를 대상으로 법 시행을 사전 안내한 바 있다.

1종 보일러 설치지역은 설치 장소가 실내이고 설치 공간 내에 배수구가 있거나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인접한 공간에 배수구가 위치하여 벽이나 문 등에 1회 타공하여 배수관 연결이 가능하고, 상행식 배기통 설치가 가능한 배기구가 있거나, 1회 타공하여 배기구 설치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만일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할 수 없어 부득이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공간에 배수구가 존재하거나 배수구는 없지만 문 또는 벽 등에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친환경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등 1종(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어, 2종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치자가 관할 자치구에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 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전 신청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1종 보일러 설치지역은 설치 장소가 실내이고 설치 공간 내에 배수구가 있거나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그래픽: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1종 보일러 설치지역은 설치 장소가 실내이고 설치 공간 내에 배수구가 있거나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그래픽: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보일러 전문 업체를 통해 구매와 설치를 한번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용 보일러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 택배로 받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통 경로가 존재한다. 서울시는 이를 고려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서 공급 전 검사 자료를 활용해 단속을 시행, 미 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의거 인증을 받지 않은 보일러를 제조하거나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이번 법 시행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 수요가 친환경보일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해 올해 25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열효율이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일반 20만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반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설치시 약 5~7년정도 사용하면 교체비용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제도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각 가정에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보일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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