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라이더 (배달의민족 제공) 2020.4.3/그린포스트코리아
배민라이더 (배달의민족 제공) 2020.4.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최근 배달의민족이 단행한 수수료 정책 개편을 비판했다. 배달의 민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대폭 올렸으며, 이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라는 입장이다.

3일 소공연은 이달 1일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이 개편됨에 따라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률제가 사용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라는 시각이다.

배달의민족은 이달 1일자로 수수료 정책을 개편했다. 기존 '오픈리스트'를 ‘오픈서비스’로 개명하고, 주문 체결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존 월 8만8000원 수준의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체계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공연은 기존에는 울트라콜 3건, 4건을 이용하면서 26만원에서 35만원 정도를 내면 되던 것이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미를 넘어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해 “소상공인 평균 이익률이 14.5%이며, 이를 감안하면 월 3000만원 매출이라도 순이익이 435만원인데, 기존 울트라콜 3건 이용 시 26만원만 내던 것이 148만원을 더 내야하므로, 순이익은 28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마디로 순이익의 약 35%를 추가적으로 고스란히 배달의민족 수수료로 갖다 바쳐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배달의민족의 이번 수수료 정책 개편 조치에 대해 상세한 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 개편이 배달앱 시장 독점의 폐해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이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민족(약 50%), 요기요(약 35%), 배달통(약 10%) 등 세 개 업체들이 차지한 점유율을 모두 더하면 약 95%에 달한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회사다.

소공연은 국내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는 업체가 나오면 해당 기업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은 독점 앱에 종속돼 불만도 제기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소비자가격 인상도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공정위는 반드시 이러한 점을 이번 기업결합심사과정에서 면밀히 조사해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한 당사자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배달앱 사용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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