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2차감염 우려' 보도에 반론 제기
환경부, "전용봉투 사용 등 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 적용"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생산 후 단기간(48시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품질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환기(습기제거)·차광(햇빛차단)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보관을 허용한다.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 준해 안전하게 관리중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며 이로 인해 요양병원 등에서의 2차감염이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이다.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환경부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 준해 안전하게 관리중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며 이로 인해 요양병원 등에서의 2차감염이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이다.

환경부가 일반폐기물로 관리되는 일회용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안전하게 관리 중이며,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은 특별대책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1은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고 감염자의 일회용 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보도하면서 “코로나19의 경우 무증상 환자 등이 빈번해, 의료폐기물로 보호되지 않는 일회용기저귀를 통한 2차 감염이 우려되므로 일회용기저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역학조사 결과 일회용기저귀가 감염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전제하면서 “지난 해 10월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사업장일반폐기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배출과 운반 등 관리체계는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를 배출하고 운반할때는 이중밀폐 하고 전용봉투를 사용하며 냉장차량으로 이송해 소각하는 등 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에는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에서 소각하던 것을, 시설기준이 동일한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8일부터 기존 폐기물관리법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중”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상 규정과 격리폐기물 관리강화 규정은 보관과 운반, 처리 과정에서 모두 적용 기준이 다르다. 기존 규정은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7일까지 보관 가능하지만 격리폐기물 관리강화 기준에는 당일 위탁처리하고 냉장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운반도 2일 임시보관과 냉장운반이 가능했지만 강화된 관리기준으로는 임시보관을 금지하고 당일 운반하며 사용시마다 차량을 약물소독한다.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에 따르면 처리기간이 2일까지지만 격리폐기물 관리강화 기준은 당일 소각 처리한다.

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태가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관리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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