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지원 요건・절차 발표

명동 거리 (김형수 기자) 2020.4.2/그린포스트코리아
명동 거리 (김형수 기자) 2020.4.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분담하는 가맹본사를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발표했다. 

2일 공정위는 △모든 가맹점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 이상 면제 △모든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가액 2개월간 30% 이상 인하 △모든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비율 2개월간 20% 이상 인하 △확진자 방문 및 재난지역(대구・경북)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지원△현금 지원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사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5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가맹본사는 산업은행(0.6%p), 수출입은행(0.2%p),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3%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6%p) 등의 금리 인하나 신용보증기금 0.2%p 보증료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사는 공정거래조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사가 제출한 신청 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한 뒤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확인서 발급 과정을 1주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받은 가맹본사는 금융 지원 대상 기관에 신청해 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시행 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로 금융 지원 내용은 가맹본사의 신용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전국 5175개 가맹본사가 25만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최대한 많은 가맹본사와 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극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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