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 법률사무소 김동우 변호사 / 그린포스트코리아
장헌 법률사무소 김동우 변호사 / 그린포스트코리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크게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염, 사망하였으나, 정부의 관리, 통제 노력, 국민들의 적극 협조를 통해 조금씩 감염자 및 사망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최근 몇 년 주기로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염병이 예측불가능한 시기에 장기에 걸쳐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많은 법률적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가장 타격을 입게 된 분야인 여행업, 숙박업, 예식업 등의 업종에서는 소비자가 바이러스 발생 전 체결했던 계약을 취소, 해제, 해지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게 예상된다.

또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익이 급감한 상인들을 위하여, 상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월차임을 인하하는‘착한 임대인 운동’을 참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월차임을 낮춘 임대인에게 감액한 차임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월차임을 감액해 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매출이 급감하여 수익이 거의 나지 않음에도 고정비인 월차임만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 급감으로 인해 차임을 연체하는 임차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자발적인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농후한 경우에는 강제격리를 시키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 제기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의료기관과 일반 사업장 등의 경우 요건을 달리하지만, 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의료기관과 사업장 등에 대하여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그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국가로서는 금전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정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금청구 등의 사안도 매우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제주도가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음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유학생 모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신천지 교인들이나 몇몇 격리대상자들이 수칙을 어기고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 현재까지는 주로 형사상 고발 등의 절차를 주로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방역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하한 상황에서 수칙을 어겨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확산시킨 국민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금청구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마스크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인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입제에 동참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는 이때를 틈타, 마스크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루는 현 상황을 이용해 한탕 하려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고, 인사·노무와 관련해 부당해고, 무급휴가 등의 각종 분쟁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법적으로도 수많은 분쟁 발생의 위험성을 남기고 있는 등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그 후유증도 성숙하게 극복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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