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5%→50% 임대료 감면 확대
​​​​​​​대기업도 감면대상 포함해 임대료 20% 감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있는 면세점 (인천공항 페이스북 캡처) 2019.4.1/그린포스트코리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있는 면세점 (인천공항 페이스북 캡처) 2019.4.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업시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을 요구해온 면세업계는 이번 지원 확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Ⅲ’에 따라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면세점・식음료 매장 등)의 임대료를 최대 6개월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25%에서 50%로 확대 감면한다고 밝혔다. 중견・대기업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포함해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소・소상공인 매장 16개사(시티면세점・그랜드면세점 등), 중견・대기업 매장 32개사(SM면세점・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파리크라상・씨제이푸드빌 등) 등이다.

임대료 감면은 인천공항 여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60%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적용대상 임대료는 올해 3월~8월분으로 3월분 임대료의 경우 소급 적용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감면금액이 6개월간 최대 1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달 18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중소・소상공인・중견・대기업)은 3개월간 무이자로 임대료 납부유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출액 연동 임대료 체계가 이미 적용된 일부 상업시설의 경우 이번 임대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2월 28일 발표한 정부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중소・소상공인 매장의 경우 임대료 6개월 납부 유예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국경에 빗장을 걸면서 큰 타격을 입은 면세업계는 이번 지원 대책이 늦기는 했지만 필요했던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들어 면세점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출국장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줄었다.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공기업・대기업・중소기업간 고장난 상생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부활시키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이번 임대료 경감 등 정부지원 조치가 없었다면 우량 대기업 면세점도 함께 무너져 중소기업 납품업체 등 중소・중견업체의 피해도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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