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이 인하되고 발전 사업을 신청할 때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화된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이 인하되고 발전 사업을 신청할 때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화된다. (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이 인하된다. 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신청할 때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안은 6일 국회에서 의결됐고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유재산에 비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현행 5%에서 2.5%로 인하한다.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도 최대 30년으로 연장한다.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할 경우 앞으로 조례제정 없이 지방의회 동의만 받으면 된다.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이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설비 시공자는 앞으로 연 1회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 수용성 강화와 허가단계 일원화 등이 담겼다.

우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사전고지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를 의제처리(일괄처리)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태양광 양도 요건도 강화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토록 했다. 다만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선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이 의무화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 의제로 개발행위 허가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요율 인하와 임대기간 연장으로 실제 국공유지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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