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온라인마켓・온라인반찬가게 등 3237곳 점검

배달부가 자전거를 타고 음식을 나르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 2020.3.31/그린포스트코리아
배달부가 자전거를 타고 음식을 나르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 2020.3.3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온라인에서 먹거리를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관련 업체를 점검한 결과 40곳에 달하는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식약처는 지난달 6일부터 28일까지 배달 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반찬 제조・판매업 등 총 323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0곳을 적발했습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배달음식,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생관리 점검과 함께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용하는 조리기구 등 살균・소독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즉시 업무 배제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현장에서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현황 (최진모 기자) 2020.3.31/그린포스트코리아
식약처가 발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현황 (최진모 기자) 2020.3.31/그린포스트코리아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기타(3곳)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28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든 검사 대상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식품 업체 등에 대해 더욱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면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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