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딜로이트 안진이 '공정시장가치’ 산출시 기준 위반
'풋옵션 행사가격' 과대평가로 분쟁 장기화 돼
딜로이트 글로벌 대상으로도 곧 소장 접수 예정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교보생명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교보생명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교보생명이 미(美) 회계감독기구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고발했다고 공시했다. 소송지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회계법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징계 수위가 높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30일 교보생명보험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PCAOB)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고발했다.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로 인해 분쟁 주주 당사자 간에 가격에 대한 이견이 커지며 분쟁이 심화되고 장기화되었다'는 이유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조치와 향후 진행될 소송 또한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기업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된 사업보고서 내 '회사의 영업손실 최소화를 위한 검토사항' 항목에 따르면 이번 고발의 계기는 지난 2012년 9월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교보생명 최대주주는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FI는 풋옵션을 행사했고, 최대주주는 계약의 적법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근거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적정 FMV 산출하는데 있어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이로 인해 주주간 분쟁이 장기화하며,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 측은 이 과정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FMV(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은 2018년 10월 23일인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FMV를 산출하면서, 행사시점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 직전 1년의 유사기업 주가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산출된 가격은 주당 40만9천912원인데, 해당 기간이 포함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는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주요 피어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라는 것이다.

교보생명 측은 최대주주에게 주당 40만9천912원에 매수 판정 후 최대주주가 충분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이러한 경영 안정성이 침해와 더불어 분쟁으로 인한 보도로 평판이 크게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측은 현재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중재 절차 중이며,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딜로이트 글로벌(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에 대해서도 뉴욕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마치고 곧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외에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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