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공직선거법상 매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 채널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입법조사처가 공직선거법상 매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 채널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공직선거법’상 매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 채널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해 이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저널리즘 성격의 유튜브 채널의 경우 법적으로 유사언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보도 의무가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서는 유사 언론매체도 인터넷언론사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언론기관의 채널이 아닌 일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유사언론매체로 판단하지 않아 인터넷언론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해외서비스인 유튜브의 경우 유튜브 내의 불법선거정보에 대해 국내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이 존재한다. 공직선거법에는 불법정보 규제를 명시하고 있어 유튜브도 동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동 법률에 근거해 불법적인 선거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유튜브와 같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의 삭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

반면 보고서는 공직선거법상 유튜브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규정의 개선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동법은 후보자의 온라인 선거 캠페인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의 인터넷 선거광고를 인터넷언론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후보자 및 유권자에게 대중화 되는 현실과 재정적 부담 측면 등을 고려해 온라인상 선거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상 방송과 유튜브 등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동일한 영상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비대칭적인 선거규제를 받고 있지만 소셜미디어가 전통적인 미디어와는 다른 성격의 대안적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할 경우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대칭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저널리즘 성격의 유튜브 채널을 사적 매체로 둘 것인지 또는 공적 매체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튜브 내 불법선거정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해외 서비스와 규제 기관 간에 콘텐츠 심의협력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및 후보자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상 선거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선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과 유튜브 등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동일 수준의 규제는 장기적으로 방송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립한 이후 입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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