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 반영한 3법 31일 공포
상수도 기능 한국수자원공사 일원화, 하수도 관리 기능은 한국환경공단
“물 관리 분야 중복기능 해소할 것”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환경부 청사(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상수도 기능 전반은 한국수자원공사, 하수도 관리 기능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환경부 청사(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환경부가 상수도 기능 전반은 한국수자원공사, 하수도 관리 기능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3개 개정 법률이 3월 31일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해당법에 따라 앞으로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은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하수도 관리 기능은 수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수도시설 관리의 이원화와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한 상수도 관리 비효율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물수요 관리를 강화하며, 유역기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유역 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하수재이용 분야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생·공용수 등 물 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양 기관은 하수도시설 설치·운영 및 기술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 유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상수도와 하수도 분야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나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하수도 분야는 한국환경공단 중심의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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