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온투법 시행 앞두고 감독규정 등 발표
P2P금융사, 등록 요건 신설 등
투자자, 투자한도 낮춰지는 등
업계의 자율규제 더해져

지난해 민병두 의원이 개최한 'P2P 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 방향은?' 현장(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해 민병두 의원이 개최한 'P2P 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 방향은?' 현장(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P2P금융을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인정, 해당 법이 만들어졌다. P2P 선진국도 관련 법률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당당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오는 8월 27일 ‘온투법’ 시행에 앞서 30일 금융당국이 발표는 '투자자 보호'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P2P금융사는 강화된 등록요건을 적용받고, 각종 공시와 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투자자는 손실 위험에 대비해 P2P금융사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P2P금융사 뭐가 바뀌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등록’에 대한 요건 신설이다.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어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등록 심사 보류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 연계대출 채권 건전성 평가, 관리방안 제출 등이다. 단, 기존에 영업 중인 P2P금융사 역시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두고,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등록요건뿐만 아니라 투자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각종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우선, 연체율에 따라 영업방식 제한, 공시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연체율 10% 초과시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를 제한하고, 15% 초과시 경영 공시, 20% 초과시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 고위험 상품의 유형을 규정해 이를 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구조화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 △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등을 제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을 구비하고, 폐업시에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 △300억원 미만-5천만원 이상 △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1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3억원 이상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별 업체들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난립했던 것이므로 업계의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자 뭐가 바뀌나?

투자자의 경우 보다 안전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한도가 낮춰지는 등의 변경 사항이 생겼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동일 차입자 500만원 △P2P 투자 전체 5,000만원(부동산3,000만원)이다. 하지만 감독규정은 △동일 차입자 500만원 △P2P 투자 전체 3,000만원(부동산1,000만원)으로 한도를 축소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연체나 부실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감독규정을 통해 ‘투자한도’를 낮춰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향후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P2P플랫폼의 ‘투자자 제공 사항’이 규정화되어 이용사나 해당 상품의 투자 결정시 참고할 수 있게 됐다.

규정안 제8조, 세칙안 제11조에 따르면 정보공시‧상품정보 제공 사항 등이 구체화됐다. 경영공시사항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 △금융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도 세분화해 공시된다.

매달 일정 금액을 P2P금융에 투자하고 있다는 한 30대 직장인은 "다행히 아직 투자금을 손해본 적은 없지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 좋을 것 같다"며 "은행 예금보다 수익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씩 계속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자율규제도 더해져

지난해 단일 법정협회 구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작업에 착수한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힘을 모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 역시 최근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업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상품 유형별, 계약 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약관’을 준비해 건전한 영업행위 및 계약의 명확한 기준 수립 △불법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준법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및 ‘표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업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 및 경영 표준 공시 기준’ 강화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대출 금리 산정 모범규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등 수립 △ 광고 심의 및 규제 명확한 기준 수립, 위반 시 강도 높은 제재 부과 등이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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