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용 '기업복지보장', 복리후생용 '기업복지건강'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삼성생명이 4월 1일부터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인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업계 최초로 판매한다.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핵심인 상품으로 기존에는 5인 이상 구성된 단체만 가입이 가능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삼성생명이 이번에 선보이는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재해로 인한 사망뿐 아니라 장해도 주보험에서 보장한다.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에 가입할 경우 산재 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기업복지건강'은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특히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病歷)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게 '간편고지형'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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