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입법조사처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무총리 주재하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에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며 삶의 질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8개 부·청이 참여한다.

이번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비전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이다.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을 3대 목표로 삼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등 4대 전략 183개 과제가 제시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류의 ‘기본계획’ 일수록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구속력이 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른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삶의 질 위원회 위상 강화와 부처 간 협업의 실질화다. 해당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임에도 부처별 계획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큰 주제 아래 일괄 취합 후 심의·의결해온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부처별 망라된 각 정책의 형식과 내용 등의 연계가 필요하고 임의규정인 분과위원회 설치 조항을 강행규정화 하거나 역할을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와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 강화도 한 가지 방안으로 내놨다. 국가와 지자체 간, 지자체와 지역 중간지원조직 간에 지역 특성별로 성립 가능한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 모색과 장려가 필요하고 농어업회의소법제화의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

또한 농촌협약의 대상사업을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안팎으로 확대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일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안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보다 많은 정책사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에 의한 다(多)부처 묶음사업 기획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결성 등이 원활하도록 관련 정책의 틀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국토종합계획과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등 다른 법률이나 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 향후 혼선을 줄일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저성장 시대에 농업·농촌이 갖는 사회적·경제적 충격의 완충 역할도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국민적 관심과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실행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