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구제급여 상당지원·긴급의료지원 인정...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1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사진 뉴스핌)/그린포스트코리아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1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사진 뉴스핌)/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해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 및 천식질환 3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며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고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1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또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으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인정자에 대해서도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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