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고지원액 671억원...전년 대비 70%↑
축사‧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신규지원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석면을 84대16 중량비로 압축해 제작한 얇은 판으로, 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됐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로, 과거 지붕재로 집중 보급돼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로 비산(가루 날림) 우려가 큰 상태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을 671억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394억원보다 약 70%가 늘어났는데, 올해 확대되는 지원 내용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확대 △사회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확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으로 압축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1동당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인들은 이번 달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환경부는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1동당 최대 17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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